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을 한번 알아보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이나 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평판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정보의 확산력이 높고, 삭제가 어렵고, 재생산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보다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제도란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음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 형사소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음 저지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벌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