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면허 나이

제트스키 면허 나이

제트스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이어야 하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제2급 조종면허는 제트스키, 모터보트, 고무보트 등 20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4세 이상

  • 제2급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

제2급 조종면허 시험은 필기시험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수상레저 안전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며, 실기시험은 제트스키의 운전 실력을 평가합니다.

제2급 조종면허 시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트스키 면허 나이에 대한 예외

제트스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동력수상레저사업 종사자

  • 수상레저기구 선수

동력수상레저사업 종사자와 수상레저기구 선수는 14세 미만이더라도 제트스키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수상레저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트스키 면허 나이에 대한 주의점

제트스키는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트스키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