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 협박죄 가능? 여부를 한번 알아보자

고소하겠다 협박죄 가능?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문구 중 하나가 ‘고소하겠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말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협박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위험한 행위를 가하거나, 이를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허위로 알림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일을 강요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험한 행위를 가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 협박죄의 요건입니다.

‘고소하겠다’는 협박죄인가?

그렇다면 ‘고소하겠다’라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갚지 않자 A가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고소도 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없이 ‘네 아내와의 불륜을 공개하거나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B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와 관계없는 부당한 처분이거나 행위이고, 고소도 B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고소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 고소의 목적이 상대방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결론

‘고소하겠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인터넷에서도 막연하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