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증 기간이 따로 있을까?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이란?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이란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보증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공동주택의 종류와 하자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의 종류와 기간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은 크게 구조적 하자보증기간과 비구조적 하자보증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 하자보증기간은 공동주택의 구조물이나 주요 설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비구조적 하자보증기간은 공동주택의 내외장재나 부대설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으로,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의 신청과 절차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사에게 하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비자와 협의하여 시정일정을 정하고, 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시정일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한 기간 내에 하자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