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재판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
공판과 재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법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판과 재판이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판과 재판은 모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판과 재판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공판이란?
공판이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판은 피고인의 죄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의 사건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정 개정: 법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증인 등이 법정에 입장하고, 법관이 심리 개시를 선언합니다.
- 기소사실 및 증거 목록 읽기: 검사가 기소사실과 증거 목록을 읽어줍니다.
- 피고인 신분 확인: 법관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피고인 진술: 법관이 피고인에게 기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 증거 조사: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의 증거를 제출하고, 법관이 증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증거 조사에는 문서, 물건, 영상, 음성 등의 물적 증거와 증인, 전문가, 감정인 등의 인적 증거가 포함됩니다.
- 증인 신문: 법관이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의 질문을 합니다. 증인은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검사와 변호인의 최종 의견: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의 입장을 요약하고, 법률적 근거와 판결 요구를 말합니다.
- 피고인의 최후 진술: 법관이 피고인에게 최후로 할 말이 있는지 묻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습니다.
- 심리 종료: 법관이 심리를 종료하고, 판결 날짜를 알려줍니다.
재판이란?
재판이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은 공판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며, 법관이 증거와 증언, 법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책 여부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의 사건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법정 개정: 법관,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이 법정에 입장하고, 법관이 심리 개시를 선언합니다.
- 판결문 읽기: 법관이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죄명, 형량, 그리고 판단의 이유가 포함됩니다.
- 상고 기간 안내: 법관이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을 알려줍니다. 상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심리 종료: 법관이 심리를 종료하고, 법정을 퇴장합니다.
공판과 재판의 차이점
공판과 재판은 모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판은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의 죄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과정으로, 피고인의 죄책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법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adversarial system(대립적 절차)를 따릅니다. 재판은 법관이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inquisitorial system(수사적 절차)를 따릅니다.
공판과 재판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판은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하는 절차이고, 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법관이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대립적 절차를 따르고, 재판은 법관이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수사적 절차를 따른다.
- 공판은 피고인의 죄책 여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은 피고인의 죄책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맺음말
공판과 재판은 법률 용어로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와 성격에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