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를 필요로 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장가입자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 등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포함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농어민, 무직자 등과 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범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의료급여와 장애급여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상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에는 진찰료, 검사료, 치료료, 수술료, 입원료, 약제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정받고, 장애수당을 받는 급여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며, 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험료의 납부방법과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월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주는 매월 급여와 함께 보험료를 공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종합소득과 재산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매월 납부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