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는 뭔가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가 존재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의 특징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는 주로 단기간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나 이벤트 스태프, 가사도우미, 편의점 알바, 과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알바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양측이 서로 신뢰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의 문제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이나 폭력 등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키거나 고용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의 해결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유효합니다.
  • 근무시간, 급여, 업무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남기세요.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 사업주와의 의사소통이나 분쟁상황을 기록하거나 증인을 두세요.
  • 근로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근로관계증명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 노동상담소나 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세요. 노동상담소는 전화번호 135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알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