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란?

근저당권 설정비용이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보장하는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종류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등기수수료: 등기소에 근저당권을 등기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근저당권의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인지세: 등기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입니다. 인지세는 서류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변호사 수임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타 비용: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나 인증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평가서, 소유권증명서, 채무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계산 방법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 등기수수료 + 인지세 + 변호사 수임료 + 기타 비용

각 항목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수수료: 근저당권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근저당권 액수등기수수료
1천만원 이하5만원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5만원 + (근저당권 액수 – 1천만원) × 0.4%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1만원 + (근저당권 액수 – 5천만원) × 0.3%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1억원) × 0.2%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7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3억원) × 0.15%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0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5억원) × 0.1%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15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10억원) × 0.0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20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20억원) × 0.04%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24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30억원) × 0.03%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30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50억원) × 0.02%
100억원 초과406만원 + (근저당권 액수 – 100억원) × 0.01%
  • 인지세: 등기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에 부착하는 인지입니다. 인지세는 서류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서류 종류서류 액수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근저당권 액수의 1/1000최소 5천원, 최대 5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증명서등기수수료의 1/10최소 5천원, 최대 50만원
부동산 평가서평가액의 1/1000최소 5천원, 최대 50만원
소유권증명서2천원
채무증명서2천원
  • 변호사 수임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액수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거나, 최저 수임료 표준안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최저 수임료 표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액수최저 수임료
1천만원 이하30만원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1천만원) × 2% + 30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5천만원) × 1.5% + 110만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1억원) × 1% + 185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3억원) × 0.75% + 385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5억원) × 0.5% + 535만원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10억원) × 0.25% + 785만원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20억원) × 0.2% + 1035만원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근저당권 액수 – 30억원) × 0.15% + 123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