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급여압류가 이루어질 때, 압류당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압류당하는 사람의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압류당하는 사람이 독신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수와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기준금액 × 가족수) + (기준금액 × 0.2 × (가족수 – 1))
여기서 기준금액은 소득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의미하며,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6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 (64만원 × 4) + (64만원 × 0.2 × (4 – 1)) = 332만원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되나요?
아니요.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비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분: 압류하지 않음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월소득의 50% 이하의 부분: 월소득의 10%를 압류
- 월소득의 50%를 초과하고 월소득의 70% 이하의 부분: 월소득의 20%를 압류
- 월소득의 70%를 초과하는 부분: 월소득의 40%를 압류
예를 들어, 위에서 예시로 든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분: 332만원 → 압류하지 않음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고 월소득의 50% 이하의 부분: (500만원 × 0.5) – 332만원 = 18만원 → 월소득의 10%인 5만원을 압류
- 월소득의 50%를 초과하고 월소득의 70% 이하의 부분: (500만원 × 0.7) – (500만원 × 0.5) = 100만원 → 월소득의 20%인 20만원을 압류
- 월소득의 70%를 초과하는 부분: 500만원 – (500만원 × 0.7) = 150만원 → 월소득의 40%인 60만원을 압류
따라서, 총 압류액은 5만원 + 20만원 + 60만원 = 85만원이 됩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급여압류 최저생계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사이트나 법무사,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압류 최저생계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