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에 남는것인지 알아보자
기소유예 전과에 남는가?
법률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감독하거나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전과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전과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등의 공직에 지원할 때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채용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묻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전과자로 간주되어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기소유예의 의미와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기소유예 기간 동안에는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감독 조건을 위반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직이나 채용에서는 보통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고나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남지 않는다고 해도 전과자로 인식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전과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전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