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건 뭘까?

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이란 무엇인가?

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이란 법원이 법인의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법인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의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승인된 회생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생절차의 진행이 법인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이 회생절차 중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 법인이 회생절차 중에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
  • 법인이 회생절차 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은 해산되고, 잔여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자와 일반채권자로 구분되며,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공공요금, 세금, 근로자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 제2순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지 못한 회생채권
  • 제3순위: 일반채권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인의 존속을 포기하고 채무를 청산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시도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