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재산분할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혼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혼인관계로,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의 상속권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을 받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을 정해야 합니다. 유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유효합니다.

사실혼의 재산분할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도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되고, 공동으로 산 재산이나 부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공동으로 산 재산이나 부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분할의 기준은 공평한 비율로 정해집니다.

사실혼의 문제점과 대안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혼인관계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친권이나 친생자 확인 절차 등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는다. 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결혼신고를 하면 상속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유언을 작성한다. 이는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유효합니다.
  • 공동명의로 재산을 구입한다. 이는 재산분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한 재산은 공동소유가 되므로 분할하기 쉽습니다.
  • 협약서를 작성한다. 이는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친권 등을 토대로 작성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