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상속 여부 가능 한가요?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이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문제는 일반적인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인이 되기 어렵고, 상속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부 재산상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소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공동명의 재산은 반등분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 재산의 절반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절반은 생존자에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가 있다면, 한쪽이 사망하면 자동차의 절반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절반은 생존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공헌분 재산의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만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에는 공헌분 재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공헌분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헌분 재산은 상속인과 생존자가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만 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있지만, 다른 쪽이 주택 구입비용이나 융자상환비용 등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에는, 한쪽이 사망하면 주택은 상속인과 생존자가 분할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유언의 상속

사실혼 관계에서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생존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증 또는 유언을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이고, 유언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유증 또는 유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생존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증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하고,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인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유증 또는 유언을 통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 또는 유언을 통해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은 1/2 이하로 제한됩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상속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재산, 공헌분 재산, 유증 또는 유언 등을 통해 일부 재산상속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