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사전 증여는 받을수있을까?
상속재산 사전 증여가능한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합법적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사전 증여의 의미와 법적 근거
상속재산 사전 증여란,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 사전 증여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상속세법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즉, 상속자가 죽은 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사전 증여의 장단점
상속재산 사전 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가족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재산분배를 미리 정하고 증여하면, 상속자의 의사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가족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사전 증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 재산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자는 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반환이나 사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습니다.
- 변심이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나중에 변심하거나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자가 생존기간이 연장되어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증여받은 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증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되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