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건축법은 어떻게 ?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법, 주거와 상업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주거 형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와 상업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2012년 7월 26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객실과 상업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특징
생활형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와 상업의 기능을 갖춘 복합 건축물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 객실과 상업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주거용 객실은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상업 시설은 쇼핑몰, 식당, 카페, 영화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아닌 건축물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이 불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
생활형숙박시설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됩니다. 분양형은 개인이나 법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방식이며, 임대형은 건설사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장단점
생활형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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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상업의 기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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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규제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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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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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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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은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법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용도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의 중심지구, 준주거지구, 준공업지구, 관광지구, 공항지구, 항만지구,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광단지, 국제업무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
생활형숙박시설의 용적률은 주거용 객실의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객실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주거용 객실의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용적률이 500% 이하로 제한됩니다.
- 건폐율
생활형숙박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 높이제한
생활형숙박시설의 높이는 해당 지역의 높이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전망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와 상업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객실과 상업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와 여가, 업무 등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규제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향후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와 상업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 주거 형태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