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뜻 어떤 뜻일까?

소유권보존등기란 무엇인가?

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이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후에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보존등기에 우선하지 못한다. 즉,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의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효과

소유권보존등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는 그 후에 등기된 권리자에게 우선한다. 즉,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는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에 대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는 그 후에 발생한 임대차, 전세,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즉,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는 그 후에 계약된 임차인, 전세권자, 사용허락자에게 재산상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가능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여야 하고, 매수인이 등기가능한 자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 소유궉보존등기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즉, 매매대금의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