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이란? 무엇인가요 ?

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이란?

압류금지채권이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할 때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권은 압류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압류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월급, 연금, 장려금, 장학금, 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압류금지채권의 금액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매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한 경우의 급여인 185만원이 압류금지채권의 금액입니다. 즉, 채무자가 받는 월급이 185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 전체가 압류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급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금지채권을 보호받으려면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권을 지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