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명의신탁 소멸시효는 언제?

양자간 명의신탁 소멸시효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양자간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수익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신탁하고, B가 A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면, 이것은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 A는 신탁자이자 신탁수익자이고, B는 명의신탁인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의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수익자가 명의신탁인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즉,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신탁수익자는 더 이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양자간 명의신탁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다25595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물권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8. 2. 22. 선고 2017다26009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수익자가 명의신탁인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9. 5. 23. 선고 2018다24767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통수익자가 명의신탁인에게 신통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