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시 벌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가?
음주측정거부 벌금은?
음주측정거부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벌금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소제목분류로 알아보자.
음주측정거부의 법적 근거
음주측정거부의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협조해야 한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추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운전 중에 술병이나 술잔 등을 가지고 있거나, 술냄새가 나거나, 술에 취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운전 중에 경찰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위반을 하거나,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 1항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저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의 기타 처벌
음주측정거부의 기타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 149조와 제 150조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운전면허 재발급 시 특별교육 이수
- 보험료 인상
- 과태료 부과
- 차량 압류
맺음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거나,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하면, 협조해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는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절대로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