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각서 공증비용은 이렇게 구성된다.
이행 각서 공증비용은 얼마?
이행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행 각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법무사가 공인한 서류로, 공증을 받은 이행 각서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공증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공증비용은 공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의 종류와 내용,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행 각서의 공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 각서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 이행 각서의 금액이 1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3만원 + 금액의 0.3%
- 이행 각서의 금액이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만원 + 금액의 0.2%
- 이행 각서의 금액이 1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인 경우: 210만원 + 금액의 0.1%
- 이행 각서의 금액이 100억원 초과인 경우: 1,110만원 + 금액의 0.05%
공증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나요?
공증비용은 법정 수수료로, 협상이나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증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행 각서를 여러 개 작성할 때, 하나의 공증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다른 계약을 세 번 체결할 때, 세 개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면 공증비용이 세 배가 됩니다. 하지만 세 개의 계약을 하나의 이행 각서에 포함시켜서 공증을 받으면, 공증비용은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 이행 각서의 금액을 낮추거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줄 때, 이행 각서에는 5천만원이라고 적으면 공증비용이 4만5천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행 각서에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적으면, 공증비용은 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공증을 받지 않고, 일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이행 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약속을 적고, 서명과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행 각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행 각서의 종류와 내용,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증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공증을 묶거나, 금액을 낮추거나, 공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행 각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