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 요건을 한번 알아보자

접근금지 신청 요건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정보주체일 것

접근금지 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비방일 것

접근금지 신청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비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나 증거로 반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부당한 비방이란, 사실이라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공격적인 어투로 작성된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나 명예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

접근금지 신청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나 명예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의 신상, 가족, 건강, 재산 등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명예보호란, 개인의 평판이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정보를 말합니다. 단, 공익적이거나 사회적 관심사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