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대상이 있을까요?
증여세 면제 대상도 있나?
증여세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의 종류
증여세 면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법정 면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
- 특례 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
- 감면: 증여세를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
각각의 면제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면제
법정 면제란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 면제의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면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간의 증여: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배우자간의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생계비로서의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상속예정분으로서의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예정분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예정분을 초과하는 경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소액증여: 1인당 1년간 2천만원 이하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하는 소액증여는 제외됩니다.
-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증여: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일부 공익법인은 제외됩니다.
특례 면제
특례 면제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례 면제의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 면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이고,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농지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의 면적이 3천㎡ 이하이고,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증여받은 농지를 10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주식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모두 해당 중소기업의 임원이어야 하며, 증여받은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감면
감면이란 증여세를 일부만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면의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가업상속과 동시에 하는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상속과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가업상속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하는 증여: 장애인이나 고령자(만 65세 이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국외재산의 국내증여: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내에서 양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50% 감면됩니다. 단, 국외재산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마치며
증여세 면제 대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제 대상은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실제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