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이렇게 기준이 된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층간소음은 생활소음, 설비소음, 구조소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이 생기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층간소음의 종류와 측정방법

층간소음은 크게 생활소음, 설비소음, 구조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소음은 사람의 행동이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예를 들면 발걸음, 음악, 대화, 물건 떨어뜨리기 등이 있다. 설비소음은 공동주택의 설비나 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난방기, 배관, 환풍기 등이 있다. 구조소음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마감재의 품질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예를 들면 바닥의 흔들림, 벽의 틈새, 창문의 미폐쇄 등이 있다.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소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생활소음은 주로 소리압력레벨(dB)로 측정하며, 측정장비는 소리계를 사용한다. 설비소음은 주로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FFT)을 통해 측정하며, 측정장비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한다. 구조소음은 주로 진동가속도(m/s2)로 측정하며, 측정장비는 가속도계를 사용한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규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세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을 줄여야 하며, 생활소음의 경우에는 낮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는 50dB 이하, 밤시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에는 40dB 이하로 제한된다. 설비소음의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45dB 이하, 밤시간에는 35dB 이하로 제한된다. 구조소음의 경우에는 진동가속도가 0.5m/s2 이하로 제한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며, 생활소음의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45dB 이하, 밤시간에는 35dB 이하로 제한된다. 설비소음의 경우에는 낮시간에는 40dB 이하, 밤시간에는 30dB 이하로 제한된다. 구조소음의 경우에는 진동가속도가 0.3m/s2 이하로 제한된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위반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더불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형법상의 폭력행위 등의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예방책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다.

  • 생활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행동이나 활동을 자제하거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재를 설치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이웃과 상호협의하거나, 중재기관이나 관할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설비소음의 경우에는 설비나 기계의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방음재를 설치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이웃과 상호협의하거나, 중재기관이나 관할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구조소음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마감재의 품질저하를 개선하거나,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음재를 설치하거나, 이웃과 상호협의하거나, 중재기관이나 관할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