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절차를 한번 알아보자

통장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가압류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알고 있거나,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통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이 있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근거와 금액, 이자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가압류 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가압류 비용은 채권액의 0.5%이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2.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은행에 가압류 명령을 전달합니다.

3. 은행이 통장을 동결합니다.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압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동결합니다. 동결된 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은행이 보관합니다. 채무자는 동결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장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법원은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승인하거나 기각합니다.

5. 채권자가 본압류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면, 본압류 신청을 합니다. 본압류란 가압류로 동결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압류 신청서에는 가압류 결정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압류 비용은 가압류 비용과 같습니다.

6. 법원이 본압류 결정을 내리고 은행에 명령합니다.

법원은 본압류 신청서를 검토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본압류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은행에 본압류 명령을 전달합니다.

7. 은행이 동결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본압류 명령에 따라, 동결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으면, 가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이 통장가압류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통장가압류는 채권자에게는 유리한 방법이지만, 채무자에게는 많은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가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