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초과 되면 안된다.

퇴직금 14일 초과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대응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문서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금액, 지급기한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분쟁조정 신청: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중재위원을 선정하여 분쟁을 조정해줍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조정이 성립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공식적이고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상환금의 적용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외에도 퇴직금 지연상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상환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연된 기간 동안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연상환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정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할 퇴직금) x (지연된 기간) x (연 15%)
  • 예시: A씨는 2020년 1월 1일에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0년 2월 1일까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연상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원) x (18일) x (0.15 / 365) = 73,972원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도 퇴직금 지연상환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