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
파산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
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채무는 파산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채무를 면책되지 않은 채무라고 합니다.
면책되지 않은 채무의 종류와 범위는 파산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의로 타인의 몸이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 세금, 공공요금, 벌금 등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 사기, 배임,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채무
- 파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소비자신용 채무
면책되지 않은 채무는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며,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채권자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많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파산 후에도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파산은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