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성년후견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
한정후견과 성년후견,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1.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른 구분
구분 | 정신적 제약 정도 | 후견인의 권한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법정대리권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 동의권, 대리권 (피후견인의 동의 필요, 일부 사무에 대한 대리 가능) |
2. 주요 차이점
항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
개시 요건 |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
후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 | 동의권, 대리권 (피후견인의 동의 필요, 일부 사무에 대한 대리 가능) |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 제한적 | 원칙적으로 유효 |
신청 주체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검사, 시장, 구청장 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검사, 시장, 구청장 등 |
심판 절차 | 가정법원 | 가정법원 |
3. 실제 리뷰 후기
• 성년후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가 힘들어져 성년후견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모든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제가 후견인이 되어 어머니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지만,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한정후견
“아버지는 노령으로 인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해졌습니다. 중요한 재산 관리를 혼자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상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자존감을 보호하면서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한정후견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4.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가 심각하고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적합합니다.
-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가 가벼우고 일부 사무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5. 추가 정보
- 법률구조공단: URL 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한정후견 관련 상담 및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URL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년후견, 한정후견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주의:
-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