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분할의 관계

혼인기간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함께 쌓아온 공동재산이 많아지고, 그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으면 공동재산이 적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도 줄어듭니다.

혼인기간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의 가능성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즉, 이혼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 공동재산 중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분할가능재산이라고 합니다.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공동재산과 분할가능재산이 존재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기간이 2년에 가까웠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재산이 없거나,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힘듭니다.

혼인기간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의 방법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면 됩니다. 이를 협의재산분할약정서라고 합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양측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정서의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부부가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분할소송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부부의 공동재산과 분할가능재산을 조사하고, 각자의 기여도와 생활수준, 재산의 형태와 가치, 재산분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면 법적 효력이 확보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양측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의 주의사항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부부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일 때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은 공동재산과 분할가능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이란, 혼인 전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후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그리고 혼인 중에도 각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던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기여도는 금전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 비금전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기여도는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공동재산과 분할가능재산이 존재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