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위원회 절차는 이렇게 된다.

회사 징계위원회 절차 는 어떻게 될까?

회사 징계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이나 윤리를 위반한 직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기구입니다. 회사 징계위원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 발생: 회사의 규정이나 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면, 해당 부서의 상관이나 동료, 또는 직원 본인이 징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에 제출합니다. 징계 신청서에는 피신청인의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징계 사유와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징계위원회 구성: 인사부는 징계 신청서를 접수하고, 피신청인과 관련된 부서의 장과 인사부장, 법무팀장, 노사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인사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팀장이 서기를 맡습니다.
  3. 징계위원회 심의: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심의 일시와 장소, 참석 여부,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통보하고,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피신청인은 심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호인은 회사 내부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증인, 감정인 등을 심문하고, 증거 자료를 검토하여 징계 여부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징계결과 통보: 징계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고, 피신청인과 인사부에 통보합니다. 피신청인은 징계결과에 대해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 기간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변서에는 항변 사유와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최종 결정: 인사부는 항변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가 없거나 재심의 결과가 동일하면, 인사부는 최종적으로 징계결과를 확정하고, 피신청인과 관련 부서에 알립니다. 징계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은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사 징계위원회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윤리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