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받지 못하는 요건은?
휴업급여 지급받지 못하는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질병, 임신, 출산,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기간이 짧은 경우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3일 이상의 휴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1일 또는 2일만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신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휴업급여는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신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중인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 즉, 휴직중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신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휴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업급여 신청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