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지급수준은 어떤 수준일까요 ?

휴업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블로그 포스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기준은?

휴업급여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금의 70% 이상
  • 휴업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임금의 50% 이상
  • 휴업기간이 6개월 초과인 경우: 임금의 40% 이상

단, 휴업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며, 최대한도는 월 1백만원입니다.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주가 휴업사유와 기간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고용주가 휴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휴업계획서를 승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업신고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업신고를 확인하면, 휴업급여를 입금합니다.

휴업급여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휴업기간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휴업급여가 삭감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동안에는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휴업급여가 삭감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동안에는 고용주와 연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복귀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휴업급여가 삭감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휴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근로자분들께서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휴업급여를 올바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