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차용증 공증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차용증은 빌린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 증거로,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비용은 차용금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의 차용증은 2만원, 1억원 초과의 차용증은 2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02%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의 장점
차용증을 공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부인할 경우, 공증된 차용증은 채권자가 채무를 인정받기 위한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 공증된 차용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증된 차용증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주의사항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차용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이나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용증에는 반드시 차용일,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차용증에는 반드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증인에게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위임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