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투자회사 설립하는 경우는 ?
1인 투자회사 설립
1인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의 형태 결정
먼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어떤 형태의 회사로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유한회사보다 많고,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자본금이 주식회사보다 적고,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정관 작성
회사의 형태가 결정되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명칭, 본점 소재지, 목적, 자본금,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양도와 담보권 설정, 이사의 수와 임기, 감사의 수와 임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소집과 의결, 이익의 배분과 손실의 분담, 해산의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등기 신청
정관이 작성되면,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투자회사는 설립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설립 절차가 간단합니다. 또한, 개인과 별도로 법인격을 가질 수 있어, 법인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 투자회사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
회사의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향후 회사의 활동을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금이 적으면, 회사의 투자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위험
1인 투자회사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투자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