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기준는 어떻게 될까요 ?

압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압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압류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압류의 종류

압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전 압류(pre-judgment attachment)입니다. 재판전 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재판전 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승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재판전 압류의 목적은 채무자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변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판전 압류를 하려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재판전 압류를 하지 않으면 변제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전 압류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불확실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염려가 없습니다.
  • 채권자가 급박한 사정이 없습니다.
  • 압수된 재산이 과다하거나 부당합니다.

재판전 압류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재판전 압류는 자동으로 실시행위압류(execution lien)로 전환됩니다. 실시행위압류란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그 청구액을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실시행위압류는 판결문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법원은 압수된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

둘째는 직접적용압류(direct attachment)입니다. 직접적용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법원에 직접적용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승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용압류의 목적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염려가 있을 때, 채권자의 변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용압류를 하려면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용압류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염려가 없습니다.
  • 압수된 재산이 과다하거나 부당합니다.

직접적용압류는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직접적용압류는 자동으로 실시행위압류로 전환됩니다. 실시행위압류는 판결문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법원은 압수된 재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