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증명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

상속인 증명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증명서류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상속세 신고나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필요합니다. 상속인 증명서류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증명서류의 종류

상속인 증명서류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상속인증서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상속인증서가 있습니다. 두 서류는 상속인을 증명하는 효력이 동일하며, 발급받는 방법과 비용이 다릅니다.

법원상속인증서

법원상속인증서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상속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법원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과 상속개시자의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후에는 당일에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상속인증서의 발급비용은 1부당 2만원입니다. 추가로 우편료나 복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속인증서

행정상속인증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상속관계를 표시한 서류로, 주민등록소에서 발급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과 상속개시자의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후에는 당일에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속인증서의 발급비용은 1부당 800원입니다. 추가로 우편료나 복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