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고 차이는 어떤부분에서 다를까?

항소와 상고의 차이

법률 용어에는 항소와 상고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란?

항소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할 때는 판결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모두 심사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증거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란?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고를 할 때는 판결의 적법성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이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증거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형량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항소와 상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항소와 상고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둘 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둘 다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둘 다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상고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재심을 요구합니다.
  • 항소는 판결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모두 심사할 수 있지만, 상고는 판결의 적법성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항소는 원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심을 진행하지만, 상고는 서면심사로 재심을 진행합니다.

마치며

항소와 상고는 법률 용어로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