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무단결근 해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거나 중간에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고용주는 이를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 해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단결근 해고의 법적 기준

무단결근 해고의 법적 기준은 노동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고용주의 명령이나 지시에 반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근로자가 고용주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중에서 무단결근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의 횟수나 기간, 사유, 영향 등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단결근 해고의 절차

무단결근 해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무단결근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문서화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카드 기록, 출석부, CCTV 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의 사실과 해고 의사를 통보합니다. 통보는 구두나 문자 메시지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서에는 무단결근의 일시와 내용, 해고 사유와 기간, 이의 제기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이유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소명 기회는 적어도 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명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해고 결정을 합니다. 만약 소명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와 날짜, 잔여 임금과 퇴직금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무단결근 해고의 주의사항

무단결근 해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고용주는 무단결근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무단결근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무단결근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자와의 소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이유를 파악하거나, 근로자가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근로자에게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해고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해고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인간적인 배려와 소통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