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 중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정의와 유형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장음주측정거부: 현장에서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운전자에게 측정기를 불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운전자가 불어주지 않거나 측정기를 떨어뜨리거나 파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혈액검사거부: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경찰은 운전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혈액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혈액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혈액검사를 받기 싫다고 하거나 검사실로 들어가지 않거나 검사받는 도중에 도망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음주측정거부는 법률상으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같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회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며, 재발시에는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방지 및 대응방법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