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종류를 한번 알아보자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성년이 되어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법률상의 대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에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으로,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으면서, 후견대상자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은 후견대상자가 자신의 사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후견대상자가 일부 법률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 법률행위는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후견대상자를 대리하거나 동의합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자기결정권을 더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후견대상자가 특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만 후견인의 동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법원이 아니라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며, 가족회의에서 선임한 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계약을 체결합니다. 특정후견은 가장 자율적이고 유연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