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

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행위수단이란 성범죄를 저지른 방법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성범죄 행위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간: 남녀간의 성관계를 강제로 이루는 행위
  • 유사강간: 남녀간의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이루는 행위
  •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유사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
  • 강제집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접촉시키는 행위
  • 강제음란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노출시키는 행위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 행위수단은 모든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 유포, 감시, 협박하는 행위
  • 카메라 몰래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접근, 연락,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처벌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권 침해와 폭력의 심각한 형태로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상 성범죄 행위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