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 상속 은 무엇인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경 상속 설명
점유취득시효란 물건을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의 개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서 점유하는 행위를 합니다.
- 점유의 지속: 점유를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 점유의 공고: 점유를 공개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알립니다.
- 점유의 성실: 점유를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 점유의 기간: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점유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는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물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은 또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물건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물건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안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있으시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