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없는 차용증이라는것이 있을까?

이자없는 차용증이란?

이자없는 차용증이란 금전을 대여할 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계약서입니다. 이자없는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에 무이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에 이자율을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무이자’라고 표시하거나 ‘이자율 0%’라고 적어야 합니다.

둘째, 차용금액과 변제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은 대여한 현금의 액수를 숫자와 글자로 모두 적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금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일시상환이 아니라 분할상환이라면 상환할 금액과 기한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셋째, 차용증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서명하고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두면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에게도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합니다.

넷째,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공적 문서로 인정받기 위해 등기소에서 날짜와 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차용증의 작성일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추후에 채권을 청구할 때 유리합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법원 등기소나 지원 등기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차용증은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없는 차용증은 2억 1,7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이자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없는 차용증이라도 장기간 현금을 대여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편법 증여 하면 문제점

편법 증여란 법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빌린 돈이나 차용증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게 하는 경우가 편법 증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방법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당하고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편법 증여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째, 편법 증여는 국가의 세수를 줄이고, 세금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바뀔 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세금의 공정성과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편법 증여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편법 증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제로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가격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트리고,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또한 편법 증여로 인해 주택 소유자가 늘어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등의 주거복지를 해치게 됩니다.

셋째, 편법 증여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편법 증여는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계층의 고착화와 양극화를 초래하고,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유대감을 저해합니다. 또한 편법 증여를 받은 자녀들은 자기계발과 노력에 대한 동기가 약해지고, 낭비와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