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얼마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399조 제1항).
Ⅱ.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한 경우
-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인정한 경우
-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와 화해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Ⅲ.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Ⅳ. 소멸시효의 기산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불이행이 있은 날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마지막 채무불이행이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합니다.
Ⅴ. 소멸시효의 연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10년 이상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Ⅵ. 소멸시효의 단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법률에 의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민법 제628조).
Ⅶ.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Ⅷ. 소멸시효의 소송제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Ⅸ. 소멸시효의 항변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