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나?

주식회사 청산절차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주식회사의 생명을 끝내는 과정이므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의 개시

청산의 개시란,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청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시점을 말합니다. 청산의 개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정관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정관에 정한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주주가 없게 된 경우
  • 법원의 해산명령

청산의 개시가 되면, 주식회사는 그 명칭 앞에 ‘청산중’이라는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청산의 개시를 등기하고, 관할 법원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청산인이란, 청산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로 선임됩니다. 청산인은 주주, 이사, 감사, 회계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직무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다른 청산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등기하고, 관할 법원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계획의 수립과 승인

청산계획이란,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문서입니다. 청산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단과 금액
  • 채권자별로 우선변제할 금액과 순위
  • 잔여자산의 분배방법
  • 청산완료예정일

청산계획은 청산인이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원이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계획이 승인되면, 청산인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