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

부당해고란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회사)에게 원직복직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원직복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가 상실된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금전보상제’라고 한다.

금전보상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만 해당되는 제도로, 사용자가 신청할 수 없다. 금전보상금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으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다. 금전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노동위원회가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부당해고 금전보상금의 산정기준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해고일부터 구제명령일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다.
  • 직장상실에 대한 보상액: 직장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임금의 1~3개월치 정도로 산정한다.
  •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해고기간 동안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한 교통비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임금의 10~20% 정도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1월 31일에 부당해고되어 7월 15일에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금전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200만원 x 5개월 = 1,000만원
  • 직장상실에 대한 보상액: 200만원 x 2개월 = 400만원
  • 교통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만원 x 15% = 300만원
  • 합계: 1,700만원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속하게 구제신청을 하고,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