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형량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업무상횡령 형량은?
업무상횡령이란 법률용어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의해 처벌되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
업무상횡령을 범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의 지위: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지위란 공무원, 회사원, 사단법인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업무상의 재산: 피고인이 횡령한 재산은 업무상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산이란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로 인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자금은 업무상의 재산입니다.
- 횡령: 피고인이 업무상의 재산을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차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팔아버리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
- 고의: 피고인이 업무상의 재산을 횡령할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회사의 자금을 쓰다가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쓴 경우, 고의가 인정됩니다.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판례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0941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사단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1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도10385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운영비 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고, 그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2017. 12. 14. 선고 2016도11264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단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4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