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민사소송 차이 를 한번 알아보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법인 등의 사이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의 차이

행정소송의 피고는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를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사람이나 법인 등의 사법주체입니다.

소송비용의 차이

행정소송의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보다 저렴합니다. 행정소송의 소장발급료는 1만원, 소장제출료는 2만원, 판결확정료는 3만원입니다. 민사소송의 소장발급료는 1만원, 소장제출료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판결확정료는 소장제출료의 10%입니다.

심판기준의 차이

행정소송은 법률상의 적법성을 심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즉,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법률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은 법률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공리와 정당성을 고려하여 심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즉,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심리절차의 차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제도를 따릅니다. 즉,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서면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구두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심리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제도를 따릅니다. 즉, 당사자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직접 제시하고, 법원은 당사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심리합니다. 서면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