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나요?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을까?

통장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장압류는 모든 은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통장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채무자가 급여나 기타 수당을 받는 통장으로, 채권자가 이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을 신청하고, 채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일반적으로 일반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장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거나, 채무액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방법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려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개설을 신청하고, 채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채무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지급명령서, 확정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일반적으로 일반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은행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수협은행
  • SC제일은행
  • 광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제주은행
  • 우체국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시 유의사항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채무자가 급여나 기타 수당을 받는 통장으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일반적으로 일반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예금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채무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명의신탁한 경우

따라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예금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명의신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