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은 어떻게 할까?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한의 원칙과 예외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그러나 법률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다른 날로 정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날을 따르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의 절차와 조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때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의 사유
  •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의 기간
  •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동안의 이자율
  •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후의 지불 방법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합의서는 무효가 된다. 또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긴 기간으로 연장하거나, 연장 동안 이자를 전혀 주지 않거나, 연장 후에도 정기적으로 분할 지불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합의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과 관련된 법적 분쟁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합의서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합의서를 철회하거나, 합의서가 무효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노동청은 퇴직금 청구를 받은 후에는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대납하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법원은 퇴직금 청구 소송을 받은 후에는 합의서의 유효성이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마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이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법률적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은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