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
급여 압류 한도란?
급여 압류 한도는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할 때,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한도입니다. 급여 압류 한도는 채무자의 급여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급여 압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 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한도 = (최저임금 x 40시간 x 4주 x 부양가족수) + (최저임금 x 40시간 x 4주 x 0.5)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급여 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압류 한도 = (10,000원 x 40시간 x 4주 x 0) + (10,000원 x 40시간 x 4주 x 0.5)
= 800,000원 + 400,000원
= 1,200,000원
즉, 채무자의 월급이 1,200,000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되지 않고, 그 이상이면 초과분만 압류됩니다.
급여 압류 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급여 압류 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와 협상하여 급여 압류를 중단하거나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채무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급여 압류를 멈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법원에 급여 압류 한도 인상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급여 압류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인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거나, 학비나 주거비 등의 부득이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급여 압류 한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